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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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1-01-01 | 조회수 | 770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1 - 2호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을 추가 및 변경하기 위함.
❍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6조) - 위원회는 의원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등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으로 함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의사업무 담당주사로 함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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