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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1-01-01 조회수 770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1 - 2호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원을 추가 및 변경하기 위함.

 

  1.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6조)

- 위원회는 의원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등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으로 함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의사업무 담당주사로 함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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