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
[주민조례청구란?]
-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連署)로 해당 자치단체의 의회에게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청구 개요]
- 청구권자 : 만 18세 이상의 영동군민(선거권 없는 자 제외)
- 청구방법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 청구요건 :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주민 총수 40,254명의 20분의 1인 서명인수 2,013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 등록외국인 :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
-
[청구 대상 제외 사무]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
[청구 절차]
- 01주민조례청구
(대표자)- 주민조례안 청구
- 대표자증명서 신청
- 02청구사항 공표
(의회)- 대표자증명서 발급
- 청구취지 등 공표
- 03서명·청구인명부 제출
(대표자)- 서명기간 : 6개월
- 명부제출 : 10일 이내
- 04청구인 명부 공표·열람
(의회)- 공개된 장소에 명부 비치
- 05이의신청
(청구권자)-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
- 06이의신청 심사
(의회)- 14일 이내 결정
- 07수리·각하 심사
(의회)- 수리·각하 심의
- 08발의
의장-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 09심의·의결
(의회)-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
- 01주민조례청구
-
[온라인 정보 시스템(주민e직접)운영]
-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