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 의회의 소집과 회기
- 의회의 회기는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리는 임시회가 있으며, 정례회는 1차 정례회와 2차 정례회가 있음.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함.
정례회
- 제 1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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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 매년 6월 초(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 10월 중에 집회시기 변경)
- 심의안건 : 행정사무감사,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타 안건
- 제 2차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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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 매년 11월 말
- 심의안건 : 군정추진실적 보고, 예산안 및 기타 안건
임시회
- 집회 : 군수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요구시
- 심의안건 : 조례안 등 안건 및 주요현안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