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1-01-01 | 조회수 | 692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1 - 1호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월 1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연간 회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 제명을 “영동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로 변경함. ❍ 연간회의의 총일수를 100일 이내로 하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조) ❍ 정례회 50일, 임시회 50일 이내로 회기를 정함.(안 제6조)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6일로하며,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로 정함.(안 제7조) ❍ 정례회 등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정함(안 제10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
첨부 |
다음글 |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