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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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1-03-12 | 조회수 | 905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1 - 1호
영동군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예고
「영동군 성인지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매년 영동군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의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조례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중점관리사업 선정 및 관리 (안 제3조) - 영동군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 - 사업수혜자의 성별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 -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주민과 밀접한 사업 - 성인지 결산 결과가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 성인지예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4조 ~ 제8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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