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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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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역할

입법

자치입법 권한
영동군 의회는 영동군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등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입법권이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음
제안

군수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발의

의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군정

군정에 관한 권한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군정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 답변 요구권을 가지고 있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 의결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권 · 동의권 · 승인권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집행기관이 특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사후적으로 승인하여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의회출석요구 및 질문권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집행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하여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의 의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재정

재정에 관한 권한
영동군의회는 영동군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며, 군의 채무부담에 대한 동의 등 재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예산의 심의 · 확정, 결산승인, 기금의 설치 · 운용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 타

예비비지출 승인권, 지방채발행 동의권, 기금의 설치 · 운용, 공공시설의 설치 · 처분 승인권,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승인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