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서브비주얼 이미지

홈으로 의회안내 의회기능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집행권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견제기능에 의하여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으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실행함

감사의 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감사의 주체

감사위원회 :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감사대상기관

당연 감사대상기관(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

감사대상 사무의 한계
  • 사무범위상 한계(지방자치법시행령 제48조) 개인의 사생활 침해불가
  • 계속적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 불가

감사진행절차

1. 준비단계
  • 감사시기 및 기간결정(본회의)
  • 감사 계획서 작성(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결정
  • 감사 계획승인서(본회의)
    • 본회의 승인후 지체없이 통보
    • 감사계획서, 서류제출, 보고, 관계인 출석 요구서
  • 감사 계획 및 보고요구서 등 송달
  • 현장감사 및 보조자 출장준비 등
2. 실시단계
  • 감사실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기관장인사 및 간부소개
  • 보고 및 질의·답변 (증인심문)
    서류현장확인, 관계인 심문 의견청취
  • 감사 계획 및 보고요구서 등 송달
  • 검사결과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3. 결과처리단계
  • 검사결과보고서 작성(감사위) 및 의장에게 제출
  • 검사결과 보고서 채택 (본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 건의사항 채택
  • 감사결과 이송 (의회 → 집행기관)
  • 시정 및 처리결과보고 (집행기관 → 의회)
  • 해당위원회통지

행정사무조사

행정사무조사는 조사대상을 특정 사안으로 한정하여 하는 것 외에는 조사방법은 행정사무감사에 준하여 실시함

조사근거 및 대상
  • 조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1조, 영동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조사대상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
조사의 여건 및 방법
  • 조사여건 : 재적의원 1/3이상 조사 발의 본회의 의결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 조사방법 : 행정사무감사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