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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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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영동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①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 또는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1호.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호.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호.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호.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호.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호.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7호.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8호.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을 주2회이상 게시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1일 2회 이상 게시하는 경우
9호. 기타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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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
263 어처구니 없는 군의원들!!!!! ○○○ 2023-05-16 141
262 "종교와진리"의 거짓기사로 '서울중앙지법'이 사복음교회에 유죄를 선고했으며,현대종교가 기사화했습니다 ○○○ 2022-12-29 134
261 [현대종교&종교와진리 사복음교회 허위사실 입증자료] ○○○ 2022-11-14 150
260 새 쫓는 총에 사람이 떠나게 생겼습니다 비밀 ○○○ 2019-09-19 3
259 녹조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 2019-07-14 719
258 피땀 흘려 지은농사 수확도 못해보고 멧돼지 밥이 되었읍니다 비밀 ○○○ 2017-08-08 8
257      답변 re) 피땀 흘려 지은농사 수확도 못해보고 멧돼지 밥이 되었읍니다 비밀 영동군의회 2017-08-09 2
256 영동군 의회는 정보공개를 청구를 즉각 이행하라 ○○○ 2017-01-18 1635
255      답변 re) 영동군 의회는 정보공개를 청구를 즉각 이행하라 영동군의회 2017-01-23 1295
254 의원님들 이메일 주소 정리 ○○○ 2017-01-12 1213
게시물 : 263 ~ 254 /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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