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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수리에 관한 권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이 지방의원 1인 이상의 소개로 제출되는 청원을 수리하고 이를 처리하는 권한을 가진다.

청원의 방법

청원서에는 청원을 하는 뜻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의회 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붙여야 함.

접수하지 않는 청원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어긋나는 것

청원의 절차

  • 청원서 제출
  • 접수
    보완요구
  • 수리여부결정
    불수리통지
    이의신청
  • 본회의보고
  • 위원회회부심사
    의장보고
    통지
  • 본회의부의
    시장에게 이송
    청원처리
    의회보고
  • 처리결과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