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 청원수리에 관한 권한
- 영동군 의회는 영동군의 법령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등 제반기능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입법권이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음
청원의 방법
청원서에는 청원을 하는 뜻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의회 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붙여야 함.
접수하지 않는 청원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법령에 어긋나는 것
청원의 절차
- 청원서 제출
- 접수보완요구
- 수리여부결정불수리통지이의신청
- 본회의보고
- 위원회회부심사의장보고통지
- 본회의부의시장에게 이송청원처리의회보고
- 처리결과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