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0-03-30 | 조회수 | 1110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0 - 5호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지방자치법」제38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조례 제명 변경 -“영동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영동군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 ❍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안 제4조, 별표 1, 별표 2) ❍ 겸직신고(안 제6조,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행동강령(안 제9조 ~ 제11조, 별지 제3호서식 ~ 제19호서식) ❍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안 제12조 ~ 제16조) ❍ 비밀엄수(안 제17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
첨부 |
다음글 |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영동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