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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0-07-30 조회수 834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0 - 1호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30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관내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1. 주요내용

❍ 지원대상 추가(안 제6조제2항)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2020.8.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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