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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297

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명권이 부여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소속과 직무범위에 대해 정함

  1.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조문 수정 (안 제1조)

❍ 정책지원관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2)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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