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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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1-12-17 | 조회수 | 297 |
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명권이 부여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됨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소속과 직무범위에 대해 정함
❍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조문 수정 (안 제1조) ❍ 정책지원관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2)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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