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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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1-12-17 | 조회수 | 274 |
영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지방자치법」전부개정 및「지방공무원법」의 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영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 목적, 의원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위반자에 대한 문책,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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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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