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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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1-12-17 | 조회수 | 276 |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 1. 13. 시행)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추가되는 사무의 분장을 정하고자 함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민조례 청구 업무의 지방의회 이관
❍ 지방의회 의장에게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되고,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의회 권한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사무과장 업무분장에 추가(안 제2조) ❍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안 제4조)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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