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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276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사무과 업무분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 1. 13. 시행)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고,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추가되는 사무의 분장을 정하고자 함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주민조례 청구 업무의 지방의회 이관

  1. 주요내용

❍ 지방의회 의장에게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되고, 주민조례발안 제도가 의회 권한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을 사무과장 업무분장에 추가(안 제2조)

❍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안 제4조)

  1.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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