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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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2-03-29 | 조회수 | 504 |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을 상임위원회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여 의회 회의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
❍ 의안의 회부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특별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2) ❍ 심사기간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3) ❍ 위원회의 제출의안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의4)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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