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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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2-03-29 | 조회수 | 527 |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규칙 조문을 변경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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