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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2-03-29 조회수 527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3월 29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규칙 조문을 변경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4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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