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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287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관련 자치법규의 별도 마련으로,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영동군의회와의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근거규정 신설

  1. 주요내용

❍ 소속 공무원에서 ‘의회사무과(영동군의회 의원 포함)’ 삭제(안 제2조)

❍ 영동군의회와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신설(안 제12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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