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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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1-12-17 | 조회수 | 267 |
영동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지방공무원법」의 개정(‘22.1.13.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할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목적, 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8조) ❍ 장애인 공무원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1조) ❍ 영동군수와 협의에 따른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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