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정
서브비주얼 이미지

홈으로 의정활동 정보공개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1-12-17 조회수 286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의회 서류제출에 관한 규칙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규 칙 명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1.13. 시행)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

  1. 주요내용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

  1.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12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이전글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예고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