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
---|---|---|---|---|---|
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1-12-17 | 조회수 | 286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의회 서류제출에 관한 규칙 등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22.1.13. 시행)됨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기 위함.
❍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
|||||
첨부 |
다음글 | 영동군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