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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213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4 - 7호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재정립하고,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함

  1. 주요내용

❍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재정립(안 제3조)

❍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 위촉직 위원의 해촉을 군수가 하도록 함(안 제6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3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7,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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