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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297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4- 호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구성, 임명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명기(안 제2조)

❍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명기(안 제3조)

❍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준용 내용 삭제(안 제12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3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8,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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