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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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4-02-26 | 조회수 | 152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4 - 8호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영구 설치에 대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 - 공유재산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하게 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시 영동군의회의 동의 필요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48,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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