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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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37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15호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지방의회의원의 여비 관련 조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인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고자 함
❍‘제4조(여비)’와 대비될 수 있도록 조 제목 수정(안 제2조) ❍ 의원 여비 지급기준을 관련 법령에 맞도록 수정함(안 제4조) ❍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 세분화(안 제5조) - 징계처분 시 의정비 지급제한(2항 신설) - 구속 시 의정비 지급 제한(3항 신설)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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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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