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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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34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16호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영동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의 적용 범위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련된 절차의 객관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무국외연수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약칭 정비 및 공무국외연수 적용범위 보완(안 제2조) ❍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정비 및 위원 수당지급 근거 신설(안 제5조) ❍ 연수보고서 보고 기한 조정(안 제7조) ❍ 근거 규정명 변경(안 제8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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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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