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36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14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 제명 변경 -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변경 (안 제3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위원 구성 요건과 상충되는 부분 수정 ❍ 지원대상 추가(안 제4조) - 공동주택 외벽 도색,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 비용 ❍ 자구 수정(안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23조) - 제13조(설치), 제23조(설치) 제목 변경 ⇒ 제13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2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도시재생 업무 담당 공무원 ⇒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9, FAX : (043)740-3039 |
|||||
첨부 |
다음글 |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