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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36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14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관리비용 지원 대상을 추가하고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변경 (안 제3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위원 구성 요건과 상충되는 부분 수정

❍ 지원대상 추가(안 제4조)

- 공동주택 외벽 도색,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개선 비용

❍ 자구 수정(안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23조)

- 제13조(설치), 제23조(설치) 제목 변경

⇒ 제13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제23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 도시재생 업무 담당 공무원 ⇒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8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9,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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