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및 감정료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18-08-31 | 조회수 | 1170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18 - 10호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및 감정료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및 감정료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전부개정조례안
❍ 조례 운영상 일부 불부합한 내용과 보완 수정이 요구되어 조례 전부를 재정비하기 위함.
❍ 제명 변경 ❍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을 명확히 함 (안 제2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정함. ❍ 지급기준 변경 (안 제4조)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중 제2호 준용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다음글 |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영동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