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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및 감정료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18-08-31 조회수 1170

영동군의회 공고 제2018 - 10호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및 감정료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및 감정료 지급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및 감정료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조례 운영상 일부 불부합한 내용과 보완 수정이 요구되어 조례 전부를 재정비하기 위함.

 

  1. 주요내용

❍ 제명 변경

❍ 증인 등에 대한 비용을 명확히 함 (안 제2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정함.

❍ 지급기준 변경 (안 제4조)

- 「공무원 여비규정」별표2중 제2호 준용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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