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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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18-08-31 | 조회수 | 1029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18 - 9호
영동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국 설치 및 명칭변경에 따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2018.7.1.자로 시행됨에 따라 영동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함.
❍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안 제2조) -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 읍장, 면장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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