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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18-08-31 조회수 1082

영동군의회 공고 제2018 - 11호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 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도록 과태료 이의신청 기간을 재정비하여 주민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

 

  1. 주요내용

이의신청 기간 정비(안 제6)

-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60일 이내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33,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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