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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138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18호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급 신청권자 확대를 위함

 

  1. 주요내용

❍ 건강증진비 지급 신청권자 확대 (안 제4조제1항)

- 신청권자를 개정하여 보호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청소년 본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 별지 1호서식 수정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8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7,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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