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
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138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18호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급 신청권자 확대를 위함
❍ 건강증진비 지급 신청권자 확대 (안 제4조제1항) - 신청권자를 개정하여 보호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청소년 본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 별지 1호서식 수정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7, FAX : (043)740-3039 |
|||||
첨부 |
다음글 | 영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이전글 |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