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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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131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17호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필요시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의원 수행에 따른 심사 생략 근거 신설(안 제4조)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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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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