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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121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19호

 

영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회계관직, 결손처분사항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

 

  1. 주요내용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마련 (안 제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책과 책임을 「지방회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3조)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자구 정비(안 제6조, 제7조)

- “대불금(大佛金)”을 “대지급금”으로 함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8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8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48,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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