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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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121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19호
영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회계관직, 결손처분사항 등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함
❍ 영동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근거 마련 (안 제1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책과 책임을 「지방회계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3조) ❍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자구 정비(안 제6조, 제7조) - “대불금(大佛金)”을 “대지급금”으로 함 ❍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안 제8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48,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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