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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1-03-12 조회수 722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1 - 2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1. 제정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함.

 

  1.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기능 (안 제3조)

- 평화통일에 관한 영동군 여론수렴

-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예산 및 인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3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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