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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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1-03-12 | 조회수 | 722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1 - 2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함.
❍ 조례 제정의 목적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동군협의회 기능 (안 제3조) - 평화통일에 관한 영동군 여론수렴 - 군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예산 및 인력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제8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조례심사특별위원회) - 전 화 : 043)740-3044,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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