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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1533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1. 주요내용

❍ 별표 2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
-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1,773천원에서 17%를 인상한 월 2,074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별표 2로 표기함

  1.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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