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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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2-11-18 | 조회수 | 1533 |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지방자치법」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한 의정비 지급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 별표 2 월정수당 지급액 변경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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