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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1520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직무관련자 적용 범위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알선·청탁 등의 금지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신고일, 횟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13조)

  1.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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