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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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2-11-18 | 조회수 | 1520 |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위임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직무관련자 적용 범위에 관하여 정함(안 제2조) ❍ 알선·청탁 등의 금지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2)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신고일, 횟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제13조)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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