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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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3-08-23 | 조회수 | 37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13호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및 조문 내용 변경 -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영동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제명 변경 - 조문 내용 중 “친환경상품” ⇒ “녹색제품”으로 변경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 근거 삭제(안 제4조 ~ 제7조)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공표 시기 명기(안 제10조, 제11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9,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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