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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3-08-23 조회수 37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13호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률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제명 및 조문 내용 변경

-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영동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제명 변경

- 조문 내용 중 “친환경상품” ⇒ “녹색제품”으로 변경

❍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 근거 삭제(안 제4조 ~ 제7조)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 공표 시기 명기(안 제10조, 제11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82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9,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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