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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부결에따른규탄 및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제정촉구결의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23회 발의의원 권주화의원외 2인
수신처 국회의장, 한나라당대표, 새천년민주당대표, 열린우리당대표, 자유민주연합대표 작성일 2003-12-01 조회수 892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수도권집중화 현상으로 주택난, 교통난, 환경오염, 지역간 갈등 등 국가적으로나 지방적으로 자생력을 잃어 가고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가고 있는 현실에서 중앙집권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제거하며 이미 한계에 이른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지역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하여 참여정부가 제출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데 대하여 우리 영동군의회 의원일동은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과밀화는 날로 심각해져 엄청난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부족과 과소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은 저하되고 세계화의 추세에도 역행함은 물론 이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 자체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의원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의적 명분을 망각하고 지역이기주의 및 역차별이라는 터무니 없는 논리를 앞세워 「신행정수도건설특위」구성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영동군의회의원일동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여 중앙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만이 비효율을 극복하고 국가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는 전제하에「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여·야 4당 원내총무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약속을 파기하여 본회의에서 특위구성안을 부결시킨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서 강력히 규탄하며 하루속히 당론으로 확정하여 특별법 제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정치권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의 과밀화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만연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수도권을 비롯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심을 버리고 국가의 장래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냉철한 판단과 초당적 결정으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우리는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6만 영동군민의 결집된 힘으로 끝까지 행동할 것을 다짐하며 지역간·집단간 이기주의적 대립과 갈등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 특별조치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12월 1일

영동군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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