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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하류지역 피해대책 건의문
대수 제4대 회기 제0회 발의의원 영동군의회의원
수신처 건설교통부장관 작성일 2003-07-24 조회수 1021
존경하는 건설교통부 장관님!
참여정부의 『지역간 균형발전과 국민적 대통합의 기반구축』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으시고 장관님으로 취임하셔서 국정을 파악하시고 계획을 구상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노고에 대하여 우리 6만여 영동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영동군은 2002년도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하여 사상 유래없는 재해를 입어 상상을 초월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지역입니다.
다행히도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선포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생활기반이 완전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수해복구는 군민의 몫이라는 사명감과 재해대비에는 사전의 철저한 예방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음을 교훈으로 삼으며 온 군민은 일치단결하였고 군정은 전 행정력을 수해복구사업에 집중해 온 바, 이제 90%이상의 복구율을 보이면서 정상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상이변이 더욱 빈번하고 그 강도가 더해질 것이 예견되며 자연재해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다양화될 것이므로 기존의 홍수방어 기준으로는 완벽한 대비가 불가능함을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우리 영동군은 금강천 본류가 흐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강천이 5개면에 걸쳐 흐르고 있으며 영동천이 읍 시가지를 관통하는 등 집중호우 시에는 전 지역이 하천범람으로 인해 항상 수해를 입고 있는 상습 수해 지역입니다. 따라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시고 치수정책을 총괄하시는 장관님께서는 우리 영동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사항을 건의 드리오니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댐 하류에 위치한 금강천 본류(지방 1급하천) 충남 금산군 경계 ~ 충북 영동군 심천면 초강리 구간(26.3km)의 주민 교통 생활 피해 해소를 위한 교량 3개소(양산면 한산교, 수두교, 심천면 지몽교) 가설과 상습수해 농경지 피해(5ha) 조기복구를 위한 배수펌프장 1개소 (심천면 고당리)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 12. 24 준공된 용담댐은 용수공급, 홍수통제, 수력발전을 위한 다목적댐으로 건설되어 용수공급과 수력발전의 2가지 목적은 실현되었으나 방류에 따른 댐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검토되지 않아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풍 "루사"피해시에는 댐하류 하천유역의 주택은 침수되고 농경지 및 농작물은 유실되었으며 교량이 붕괴되었습니다. 현재에도 용담댐의 방류로 인해 하류지역의 세월교가 침수되어 방류가 중단되어야 통행을 재개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생필품 수송이 수시로 끊겨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등 농작물이 물에 잠겨 수확을 포기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 피해를 예방하고 용담댐의 건설목적인 홍수 통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댐 하류지역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본 금강천 본류구간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엄격한 법적규제를 받고 있어 "대청호 등 금강수계 특별 물관리 종합대책"은 물론 특별교부세에 의한 지원 등 정부의 차별적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선천적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지원은 상류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국가적 공준(公準)인 내셔널미니멈으로서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공적부조(公的扶助)적 측면과 사회적 공유재산의 유지보전에 대한 가치평가가 강조되는 방향으로 직접지불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며, 아울러 다목적댐 등 후천적 조건불리지역에 대해서는 국민으로서의 생존권 보장 측면위에 악화일로에 있는 기후변화, 법적규제, 재해·환경비용, 물류비용, 사회적 비용증가 등 댐건설로 인한 심각한 사회·경제·문화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특별지원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와같은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서는 한계가 있어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재 26.3km구간에서 상습적으로 수해를 입고있는 3개지역(양산면 한산교, 수두교, 심천면 지몽교)에 대한 항구적인 교량과 농경지 침수지역의 조기복구용 배수펌프장 1개 지역(심천면 고당1구 : 5ha) 시설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하시어 댐 하류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속히 해소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꼭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의 건승과 건설교통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 7. 24

충청북도 영동군의회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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