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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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4-02-26 | 조회수 | 198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4 - 5호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2023. 8. 16. 공포, 2024. 2. 17.시행)에 따라 제도 홍보 의무를 신설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3개월 내에 수리·각하 결정을 하도록 해당 규정을 마련하는 등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주민조례청구 제도 홍보 및 최소연서수 등 시스템 등록 의무(안 제2조) ❍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규정(안 제3조) ❍ 주민조례청구 심사 기간 및 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군수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8,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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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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