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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3-11-17 조회수 282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31호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상위법인「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현재 정액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변동에 따른 불필요한 반복적 조례개정을 방지하고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과 보조 활동비 200,000원으로 명시된 의정활동비를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5에서 정한 한도액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함. (안 제2조제1항)

❍ 안 제4조제2항에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별표 3과 별표 4를 삭제함.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1124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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