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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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3-11-17 | 조회수 | 250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3 - 30호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2023.07.18.) 사항을 반영하고, 영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민간경력자 등 채용시 가산되는 연가 대상을 재직기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까지 확대하고, 연가일수를 각각 2일에서 3일로 확대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안 제10조, 안 별표 3) ❍ 장기재직휴가 확대(안 제12조제3항) -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 : 5일(신설) -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 : 20일 → 30일(확대) ❍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4)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35,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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