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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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동군의회 | 작성일 | 2024-02-26 | 조회수 | 18 |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4 - 1호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긴급지원 대상자 및 긴급지원 위기상황을 확대하기 위함.
❍ 상위 법령에 맞추어 근거법령 및 내용을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 긴급지원 대상자 및 긴급지원 위기상황을 확대함(안 제3조) - 주소득자가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군복무 또는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48, FAX : (043)740-3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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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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