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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18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4 - 1호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긴급지원 대상자 및 긴급지원 위기상황을 확대하기 위함.

 

  1. 주요내용

❍ 상위 법령에 맞추어 근거법령 및 내용을 정비함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 긴급지원 대상자 및 긴급지원 위기상황을 확대함(안 제3조)

- 주소득자가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군복무 또는 학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확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본인 및 가구구성원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를 추가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3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48,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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