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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촉구 건의문
대수 제4대 회기 제115회 발의의원 황인성의원외 4인
수신처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작성일 2002-12-27 조회수 886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그리고 외교통상부 장관님!
21세기 세계화·개방화시대에 국가발전과 선진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혼신의 정열을 쏟고 계시는 총리님과 장관님께 6만여 군민과 더불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동군은 민족의 비극인 6·25전쟁중 참전 미군의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이 발생했던 지역으로써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보상과 인권회복을 이루어 내지 못한 채 아픔과 고통의 한을 안고 대책 해결에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한미군의 범죄행위 발생은 군민들의 아픔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종전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제 냉전의 시대가 가고 전세계가 화해와 협력의 세계화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한반도는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동맹국으로써 미군 주둔의 당위성은 인정한다하더라도 모든 제반 문제는 국가의 안정과 우리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양국 상호간에 믿음과 신뢰의 바탕위에서 미군주둔의 합리성이 성립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2002년 6월 13일 원대한 꿈과 삶의 나래를 펴 보지도 못한 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당한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 사건에서 보여준 미국의 태도에 대하여 우리 6만 군민은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세계평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세계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국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미국이 1953년도 6·25전쟁 속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본을 두고 자국의 편익 위주로 협정한 한미주둔지위협정(SOFA)을 오늘날까지 일방적으로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도 양주의 두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장갑차 관제병과 운전병에 대한 미군 군사법원의 무죄 선고 재판은 사건 피의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요구하는 한국정부를 무시하고 미군 검찰의 자체 조사에 의한 기소와 미군들로 구성된 배심원과 재판장에 의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재판 자체의 공정성과 명분이 상식에 어긋난 표본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문제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 정부에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협정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에 근간을 두고 있음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 영동군의회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전면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과 미군 장갑차에 처참히 죽어간 두 여중생의 사망사건에 대하여 미국 부시대통령의 진심에서 우러나는 직접 공개사과를 하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한국 전시상황속에서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SOFA)이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해 나갈 것.
둘째,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후 미군의 범죄행위 전반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
셋째, 경기도 양주에서 미군 장갑차에 의해 압사한 효순, 미선 두 여중생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확립과 미국 부시대통령의 공개적인 직접 사과 조치를 취할 것.
넷째, 노근리사건 조사 한·미공동발표(2001. 1. 12)이후 양국간에 합의한 후속조치사업 추진과 손해배상 등 인권문제해결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조치를 취할 것.

이상과 같은 시급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서는 모든 외교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과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협력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27일
영 동 군 의 회 의 원 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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