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결의문
자동차 등록업무에 대한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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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1대 | 회기 | 제7회 | 발의의원 | 정태호의원 |
수신처 | 영동군수, 충청북도지사 | 작성일 | 1991-09-12 | 조회수 | 683 |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 제1248호) ○ 자동차 등록현황 - 옥천군 등록대수(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 8,401대 - 영동군보유대수 : 3,101(37%) ※ 1991년 6월말 현재 ○ 문제점 - 자동차등록업무를 타시군에서 관장하므로 해당 민원인에 대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므로 인한 불만증가 - 해당 시군에서 자동차등록 및 이전에 대한 행정조치(지방세부과 등)가 지연됨 ○ 건의사항 - 충청북도사무의위임규칙(제1248호)중 자동차등록업무를 해당 시군에서 관장토록 위임규칙 개정 건의 ※ 현행 영동, 보은, 옥천 3개군의 등록업무를 옥천군에서 일괄 관장함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영동군의회 전 의원의 명의로 건의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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