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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건설에 따른 건의
대수 제1대 회기 제18회 발의의원 정태호의원
수신처 건설부장관외 14개기관 작성일 1992-10-29 조회수 768
우리가 살고있는 영동지역의 금강 상류에는 진안천과 무주 남대천이 흐르는데 그 중 진안천에 유역면적이 넓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정부에서는 진안천에 용담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서해안 개발에 따른 전주권의 급증하는 장래의 용수 수요에 대처하고, 금강 하류부의 홍수피해를 경감하며, 수력발전을 얻는 등 부존수자원을 개발이용한다는 건설부 고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담 다목적댐 건설은 부존의 다른댐의 건설 목적과 달리 댐 하류지역의 홍수조절보다는 오히려 전주권의 생활용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되고 있다는 주민 여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4월6일 진안에 있는 용담댐 건설사업소를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4월20일에는 신탄진 이견을 제시하였으나 한결같이 가뭄과 홍수를 조절하여 준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뜻있는 우리 의원들은 진안천과 무주남대천의 합수지점인 무주읍 대차리를 가뭄, 평시, 홍수시에 찾아가 수질과 수량을 비교하여 보았고, 수자원 개발에 권위가 있는 박사를 초청하여 댐건설에 따른 세미나를 개최하는 한편, 의원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댐 하류지역은 물에 대한 기득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전주권에 비하여 불대등하다는 여론이 집약되었습니다.

물의 흐름은 진리입니다. 그것은 곧 법과 같은 것입니다. 태고로부터 신이 우리 지역을 위하여 내려주던 물을 어느날 댐을 막아 수계를 변경한다면 우리 의회는 관습법상 수리권과 환경권을 보호받고 요구하여야 한다는 당위성과 우리 군민의 뜻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오니 관계기관이나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이로인한 우리 영동지역이나 군민의 생활에 손실이나 손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댐건설에 있어 지역간 차등계획입니다.
전주권은 서기2021년까지 전주, 이리, 군산, 완주, 익산, 김제, 옥구의 인구상승률에 대한 물의 수요량을 측정하여 총족시킨다는데 반하여 하류지역은 갈수기 수량의 2배라는 막연한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댐 하류지역에도 전주권과 같은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댐하류의 수량공급부족입니다.
용담댐 건설계획에 의하면 전주권으로 1일 1,350천톤(연간5억톤)을 공급하고, 기존의 금강상류에는 1일 432천톤(연간1억5천톤)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만약 금년과 같이 대청호가 마르는 가뭄이 또다시 온다고 가정하면 물 사용 우선 순위에 따라 전주권의 식수가 먼저 공급되어서 식수량을 하류에 가지고있는 우리 영동지역은 엄청난 물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측정으로 수량을 증수해 주시든지 우리 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개발공사와 급수계약을 체결하여 필요에 따라 공급수량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 및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댐 건설에 따라 기온, 안개, 서리등 환경이 변화하여 호흡기병, 관절염, 신경통 등 인체에 영향이 예견되고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되며 수량이 적어지고 유통이 느려짐에 따라 수질 오염이 되어 생태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도 전문기관이나 업체의 환경 및 생태계에 대한 평가를 받아 이에 대처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지원금의 배분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댐의 하류측은 저수지 양안 만수위 지점으로부터 폭 2km의 벨트지역과 댐 하류측은 발전기 및 댐으로부터 반경 5km이내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주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전북 전주군 고산면 소향리에 있습니다.
이 법대로 한다면 전주권은 물의 혜택을 받고 지원도 받을수 있는 양면성이 있는 반면에 댐 하류 지역인 영동지역은 물의 혜택도 못받고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중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환경과 법원리에 맞도록 교정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영동군민의 뜻을 모아 우리 군의원이 연서하여 건의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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