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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4.15 실시 제17대 국회위원선거 선거운동정보 전송방법 안내
작성자 ○○○ 작성일 2004-03-31 조회수 2829
<2004.4.15 실시 제17대 국회위원선거 선거운동정보 전송방법 안내>

◈ 할 수 있는 기간 : 2004.4.2(금) ∼ 4.14(수)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유권자(20세이상)

◈ 전송방법

● 전자우편(E-mail)이용 선거운동정보

① 선거운동정보임을 안내:
"제목"란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 또는 「○○당의 선거운동정보」라고 표기

② 전송자 명칭 및 연락처:
"보낸사람" 란에 「홍길동(ieeys@nec.go.kr)」

③ 전자우편 주소출처와 수신거부의사 표시방법:
"글쓰기"란에 「귀하의 전자우편주소는(www.nec.go.kr)에서 수집하였으며,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주십시요」라고 표기

● 화상·문자메시지이용 선거운동정보

① 선거운동정보임을 안내: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 또는 "○○당의 선거운동정보"」라고 표기

② 전송자 명칭 및 연락처:
「홍길동(010-123-4567)」라고 표기

③ 수신거부의사 표시방법: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표기

※ 위 ①②③의 예시내용을 안내한후 선거운동정보를 제공하되, 작성예시에 준하는 안내문을 별도의 화면으로 작성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 송·수화자간 직접통화(선거운동정보임을 안내하지 않아도 됨)를 하는 이외에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용 음성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접속 즉시 수신여부에 관한 동의 여부를 물어 동의하는 사람에게만 전송하되,수신자가 수신거부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 휴대폰 음성메시지 전송은 불가

♣ 이는 선거운동용 스펨메일과 메시지 전송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꼭 지켜 주시기 바라며, 위 내용을 안내하지 않고 전자우편이나 메시지를 보내면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는 1588-3939♣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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