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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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작성일 | 2004-03-31 | 조회수 | 2235 |
2004. 4. 15 실시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 기 간 : 2004. 4. 2 (금) ~ 4. 14 (수)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 (20세 이상) ◈ 할 수 있는 방법 * 인터넷사이트에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의 글ㆍ노래ㆍ만화ㆍ동영상 등 (패러디 포함)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신고ㆍ제보 전화 ☎ 1588-39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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