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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작성자 ○○○ 작성일 2004-03-31 조회수 2235
2004. 4. 15 실시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네티즌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안내


◈ 기 간 : 2004. 4. 2 (금) ~ 4. 14 (수)


◈ 할 수 있는 사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 (20세 이상)


◈ 할 수 있는 방법

* 인터넷사이트에 정당ㆍ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내용의 글ㆍ노래ㆍ만화ㆍ동영상 등
(패러디 포함)을 게시하거나 퍼나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며, 이를 퍼나르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신고ㆍ제보 전화 ☎ 1588-39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www.n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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