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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 복구비 지원제도 개선
대수 제3대 회기 제96회 발의의원 나언엽의원
수신처 행정자치부장관, 농림부장관 작성일 2001-04-16 조회수 947
존경하는 장관님 !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촌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6만여 영동군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동군은 대부분의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그 동안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면서 나름대로 복지농촌을 꿈꾸며 지역 특성에 맞는 포도, 인삼, 과일등 농특산물을 개발하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수입농산물이 급증하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년 겨울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수십년만의 예기치 않은 폭설이 엄습하여 농사용 비닐하우스와 인삼재배 시설등이 상당수 파괴되는 큰 피해를 당하여 농가의 어려움이 어느때 보다 큰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피해복구대책을 수립하여 피해 농가에 보조, 융자, 자부담으로 피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피해 복구비의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액, 지원절차등이 복잡하고 비현실적이어서 일부 농가에서는 복구를 포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피해복구 지원제도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니 적절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피해복구비 지원입니다

현행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피해농가가 피해복구비(자재비,인건비)를 지원 받으려면 복구자재를 새로이 구입하고 자재구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비를 신청하도록 규정하여 복구자재를 새로이 구입하지 않은 경우는 피해를 입고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농가가 복구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기존의 자재를 수선재활용하여 복구하는 경우에는 복구자재비는 물론이고, 인건비 마져 전혀 지원 받을 수 없어,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복구자재 전부를 교체한 사람만이 유리하도록 하여 피해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도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자재를 교체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농가가 복구자재를 새로이 구입하지 않고 기존의 자재를 수선 재활용하여 복구한 경우에도 피해사실과 복구사실이 확인되면 농가의 피해보상차원에서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삼재배 시설의 복구비에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행 피해복구비의 지원기준에 의하면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경우는 복구비에 자재비와 인건비가 함께 계상 지원되나, 인삼재배 시설의 경우 복구비에 자재구입비만 포함되고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아 복구비가 부족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비닐 하우스 시설과 형평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므로 인삼재배시설의 경우에도 인건비가 별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삼재배 농가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입니다

인삼재배 시설의 경우 피해복구비 지원을 위하여는 자재를 구입하여 시설을 복구하여야 하나, 수확기가 1- 2년 정도 남은 4- 5년근 인삼재배농가의 경우 복구비에 인건비가 미포함되고, 자재비가 비싸 아예 복구기준에 의한 복구를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복구자재를 구입하지 않고,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자체 복구한 경우에도 인삼농가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복구자재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감면입니다

현재 피해농가가 피해복구를 위하여 복구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록하고 있으나, 이는 어려운 농가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피해원인이 천재지변에 가까운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감면. 환급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

이상과 같이 현행 제도는 그 취지는 바람직하나, 지원조건과 절차가 복잡하고 비현실적이어서 농가의 불편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실질적인 복구대책이 되지 못하므로 현행 제도를 위와 같이 개선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피해농가가 조속히 피해복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비 지원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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