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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시설 관리제도 개선 등
대수 제3대 회기 제96회 발의의원 정태호의원
수신처 농림부장관 작성일 2001-04-16 조회수 1007
존경하는 농림부 장관님!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6만여 영동군민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으로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피해와 기상재해, 농산물 가격폭락등으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민들을 위하여 농업용수의 이용·보전·관리제도 개선 및 경지정리 사업비 현실화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 하고자합니다.

첫째 농업용수관리제도 개선입니다.

농업용수관리가『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관할구역의 농업용수 관련시설은 기반공사가 시설관리를 하도록하고『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외의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작자들이 수리계를 조직하여 스스로 관리 할 수 있도록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해오는 농업용수시설은 시설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부과하던 조합비(일명 '수세')를 면제하였고 유지관리도 수리감시원을 고용하여 『농업기반공사』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관리하고있는 농업용수시설은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기료, 보수비등을 국비와 지방비에서 일부 지원하여 수혜자들이 직접 유지·관리토록함에 따라『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과 수혜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평등권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리계를 조직하여 농업용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농민들은 이와같이 불공평한 제도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므로 농업기반시설관리기관을 일원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지정리 사업 지원비 현실화입니다.

불규칙한 농지, 용·배수로를 기계화영농에 맞도록 정비하여 농업생산성을 향상하고 쌀자급 기반확보와 농촌환경을 개선코자 실시하는 경지정리 사업이 매년 인건비, 자재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대폭 상승하였으나 국고지원은 종전의 기준에 따라 지원되어 초과사업비는 지방비에서 부담토록 하므로써 지방비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사정으로 인하여 경지정리사업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비지원비율을 높이고 기준사업비를 현실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부 장관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농업용수시설 관리와 농업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업기반 시설 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거듭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풍요롭고 쾌적한 우리농촌을 가꾸어 나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장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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