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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24-02-26 조회수 13

영동군의회 공고 제2024 - 2호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영 동 군 의 회 의 장

 

  1. 조 례 명 : 영동군 노인 백내장 및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정이유

❍ 2024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 신청 전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도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 지원 제외 대상 중 지원 결정 전 발생 의료비 내용 삭제(안 제4조)

❍ 지원 결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수술 의무 내용 삭제(안 제7조)

 

  1.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3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 보내실 곳

- 주 소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의회

- 전 화 : 043)740-3088, FAX : (043)740-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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