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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화합체육대회 및 축제 등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작성자 영동군의회 작성일 2017-10-26 조회수 1264
마을단위, 면단위, 군단위 등 체육행사와 축제를 준비하면서
유의해야 할 선거법 관련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선거법상 제한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선관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745-139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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